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하고 몇 년 다닌 직장을 2025년 1월 중순에 퇴사 후 현재까지 무직인 상태인데요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안하고제가 직접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건강보험은 현재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현재 건강보험 가족 가입상태는아버지 ( 지역가입자 )어머니 ( 직장가입자 )본인 ( 어머니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 )여기서 제가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제가 가진 재산이 자동차 없고, 집도 제 명의로 된 집이 없고, 현금 5천정도 있는게 전부인데이렇게 되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게 2만 얼마정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새로 알게된 어디서 본 정보로는제가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2024년 귀속분 소득내용이2025년 11월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제가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던, 취업을 다시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가 짤리던,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던,,,등등예) 1번,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2번,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제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생겨서 지역가입자로 되었을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먼저 알고 있던 정보는 재산, 자동차도 없으니 건강보험료 2만 얼마 정도 나오고아버지(세대주)지역가입자 보험료 @만원 + 본인(세대원)지역가입자 보험료 2만~3만원 = @+2~3만원이렇게 청구 되는줄 알았는데새로 알게된 정보로 계산하면 제가 직장을 다닐 때 ( 2024년 귀속기준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장이랑 본인 5:5 해서 총 20만원 정도 냈었는데요 ( 직장 10만원 + 본인 1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2025년 11월부터아버지(세대주)지역가입자 보험료 @만원 + 본인(세대원)지역가입자 보험료 20만원 = @+20만원혹은아버지(세대주)지역가입자 보험료 @만원 + 본인(세대원)지역가입자 보험료 10만원(직장 다닐때 5:5 본인부담금만 계산해서) = @+10만원이렇게 계산되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산이 없고(차·주택 없음) 현금만 있는 상태라면,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약 2~3만 원 정도입니다.
과거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월 약 20만원)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설명
직장가입자 보험료: 월급 기준 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 + 자동차 + 소득 기준 산정 따라서 두 방식이 달라 직장보험료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반영 시점
2024년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했고,이 금액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5년 11월입니다.
즉,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2025년 10월까지는 약 2~3만원,
2025년 11월부터는 2024년 근로소득이 반영되며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대 기준
아버지: 지역가입자
본인: 세대원 지역가입자 전환시
→ 아버지 보험료 + 본인 약 2~3만원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