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알바를 했습니다.그만둔 후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4대보험이 모두 신고된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일부만 신고된 상태였습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또,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면접 때 들었던 내용(임금, 수습기간 등)과 달라서 싸인 후 문자로 사장님께 면접 시 설명한 내용대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확인했고,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지급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문자 내용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나요?
미가입된 4대보험 신고와 관련된 질문 주셨네요. 우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각 보험마다 신고 방법과 관련 법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시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기록, 동료 증언, 사진/영상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계약 내용과 다른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나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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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