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디딤돌신혼부부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하였고 최근 매매한지 1년도 안되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매도하고 대출을 상환해서 남는 차익을 나누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알아보니 아파트 매매 후 1년 전에 다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하네요.이런식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 후 매도하려는 상황이라면,
세금·대출·지원금·주택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항목별로 정리드릴게요
1. 양도소득세 관련 불이익
▸ (1)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 중과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70%,
**2년 미만은 60%**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 6~45%)
✅ 예시
1억 원의 차익 발생 시 → 약 7천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실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 매도는 비과세 불가, 무조건 과세 대상이에요.
2.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례) 관련 불이익
▸ (1) 이혼 시 ‘신혼부부’ 요건 상실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상품은 결혼상태 유지가 조건입니다.
**이혼으로 요건이 해제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 대출 상환을 요구(기한이익상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전액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갚아도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이건 다행이에요)
3. 기타 불이익 및 주의사항
▸ (1) 주택도시기금 대출 재신청 제한
디딤돌, 버팀목 등 기금대출을 이용 중 중도상환 후 3년 내 재신청 시 → “중도상환자 제한”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요건으로 받은 경우, 다시 결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는 다시 신혼부부용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이혼 후 명의분할 시 주의
공동명의였다면 소유지분 양도 시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증여세 또는 양도세 발생 가능.
4. 대안 또는 절세 전략
✅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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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