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 관련하여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어떤 카드 쓰든 30% 공제되는게 맞나요.?
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
결제수단 상관없이 30% 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그리고 지금은 헬스장 등 학원비 결제에 쓸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35만 원 현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7월 10일까지 선착순 접수이니
공제 혜택과 현금 지원, 두 가지 모두 꼭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