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6월 까지 간이과세자로 등록 되었고 올해7월1일 부로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6월10날에 차량 9인승 차량 구매하였고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 하다하여 현대 본사측에 요청하여 6월10일 날짜로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요.이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건가요?
6월 10일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용이므로, 7월 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재발급받거나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본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