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테에서 근무합니다 .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명세표에 10,030원에 1일 식대 1000원포함 이라고 계약시 안내되고 있고 실수령액 세후 200만 언저리로 수령할경우 최저시급위반 아닌가요?? 식대를 제하면 9030원이자나요....
최저시급 산정과 식대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이신데요. 근무하시는 곳에서 최저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매년 조정되는데, 2024년(및 2025년 현 시점)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은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비율만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기적인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식대 처리: 2024년부터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적 임금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월 식대가 20만 원이라면, 이 중 월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대략 2만 원 내외)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약 18만 원 가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1,000원의 식대가 급여 10,03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식대가 월 단위로 합산되어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식대를 제외한 순수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2025년 기준)에 미달하고,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0,030원에서 1,000원을 뺀 9,030원이 시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지급하는 월 식대 총액이 2025년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그 초과분이 시간당 얼마로 환산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진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