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못하고 사실론으로 15년살고 이혼을 하게되엇는데 가진재산을 전남편이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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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못하고 사실론으로 15년살고 이혼을 하게되엇는데 가진재산을 전남편이 모두 날리고 바람이나서단한푼도 받지못하고 빛난잇는상태로 나오게되었고육년이 흘렀네요 대신 양육비를 좀 많이 주기로 하였으나 200-300 단한번도 그렇게 준적없으며 뜨문뜨문 백 오십 백 이렇게 1년치 정도는 받은거 같네요 이제는 몇달째 십원한푼 안주고 연락두절되어씁니다 전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부모명의로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안된다고 절피하고 있네요 양육비 받을수 있을가요 과거에 못받은거 까지

사실혼 관계에서 겪으셨던 어려움과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홀로 양육하시며 힘들게 버텨오신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과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받을 양육비(장래 양육비)도 법원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점 때문에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 상태라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먼저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해야 합니다.

2. 재산 조회 및 명시: 상대방이 신용불량이고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집행: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 압류(예: 통장, 급여 압류),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 시 감치 명령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득원을 밝혀낼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복잡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적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 특히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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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