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상속 집배우자 명의 공동명의가 아닙니다자녀는 2명 있구요통장에 1억정도있습니다 이것도 배우자 명의배우자

배우자 사망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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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우자 명의 공동명의가 아닙니다자녀는 2명 있구요통장에 1억정도있습니다 이것도 배우자 명의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활은 어찌되나요?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직후에 상속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어 마음과 시간이 모두 버거우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법률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할 핵심만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 자필증서유언 등 적법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시되, 없거나 무효라면 민법상 법정상속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그마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퍼센트 가산되므로,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누고,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1.5, 각 자녀 1씩으로 산정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어서 배우자 상속분은 각 직계존속의 몫보다 50퍼센트 큽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고, 특정 상속인의 간병·재산형성 기여가 현저하면 기여분이 인정되어 추가 배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되며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상속채무를 알기 어려웠던 중대한 사유가 소명되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즉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 명의 등기·차량·보험·퇴직급여·공제회 적립금 등 일괄 조회를 진행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객관화하고, 예금은 지급정지 및 상속인 지정서류로 인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또는 확정일자 형태로 구비해 상속등기를 하되,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허가를 법원에 받아야 유효한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불성립되면 가사소송절차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증여·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국외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취득하는 금액을 한도로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며, 공제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배우자 취득분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일괄공제, 보험금 비과세 범위, 공과금·장례비용 필요경비 산입도 함께 설계하면 과세표준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사전증여의 합산 규정과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 배우자 공제 사후관리 의무까지 점검하셔야 추후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직후 수집해야 할 기본 서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일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인감·신분증 사본, 재산별 증빙과 거래내역 등이며,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과 채무조서, 분할협의서 초안을 마련해 두시면 이후 모든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큰 상실 속에서 법과 서류의 언어를 마주해야 하는 막막함이 클 것입니다. 낯선 절차 하나하나가 감정의 무게를 더하는 시간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법이 허용하는 선택지와 기한, 증빙의 우선순위를 차례대로 밟아가면 불확실성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오늘은 재산과 빚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3개월과 6개월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 그리고 분할의 원칙을 마음속에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은 질문자께서 사랑하는 분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깊은 슬픔이 차분한 정리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저는 법의 언어를 질문자님의 시간과 마음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