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커피에서 알바를 한지 2달이 되었는데 그만두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내에 그만두면 100% 급여했던 것도 원래 차감해여하는 10%를 깎아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한다고 쓰여있는데 1년 이상 계약 안했습니다. 다른 이디야에서도 이미 9개월 일 한 상태였구요. 경력직이어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눙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카페 알바도 수습기간 월급을 90%만 지급핳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보통 요식업 등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