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시 부담대받으면 현금전세입자도 못받나요?
상봉센트럴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잔금 시 현금 전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계약 조건과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전세 계약 또한 별도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만약 잔금 시점에 부담금을 전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법률에 따르면, 전세 계약 당시 정한 조건 또는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해 부담금을 별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입자는 이미 정해진 전세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을 지불한 상태이며, 잔금 부담을 전세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만약 건물 소유자가 잔금 부담과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하면, 전세 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관련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계약 조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려는 사항이 구체적이거나, 계약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