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뭐 제작할거있어서 제작한다고 업체에선금 50프로만(₩2,000,000) 지급했는데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전체금액₩4,000,000 을(선금+잔금)끊어줄까 아니면대금 준 선금 50프로만 끊어줄까 묻길래전체금액 (₩4,000,000) 그냥 끊어달라했습니다 잔금은 아마 제작하고 납품후 30일 후에 지급할거같은데1-2달 걸릴거같아요 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으로 발행받아도 되는거 맞나요?
1. 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었을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여 완성이 되지않은 것을 전액 발행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2. 하여 200만원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제품이 완성되었을 경우 잔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4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순서 입니다.
3. 혹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선지급한 200만원 만 발행하면 되고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