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지못한 빌라로 인해 2주택이 유지돼어 24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이자공제 부분에서 과다공제로 인해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현재는 팔린 상태구요. 주택구입후 전집은 펄리지못해 빈집상태로 있었습니다.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세법상 옳은 방법으로 과세가 되었다면 다툴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