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청약 10만원 넣고 오늘 발표날이라 확인했더니아파트 동호수나오고 당첨됐더라고요.근데 이걸 제가 1500만원주고 10년간 사는건데 제가 1500만원주고 안살고 다른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부동산에 내놓으면 제가 돈받는거없이 그냥 양도하는건가요?아니면 돈을 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당첨 정말 축하드려요! 민간임대주택 당첨되셨다니 좋은 기회 잡으셨네요.
질문하신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민간임대주택은 보통 임대권리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처럼 자유롭게 양도나 전매가 어렵습니다.
즉,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넘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2. 양도 자체가 제한되거나, 특정 조건(예: 운영사 승인 등) 아래에서만 가능해요.
따라서 그냥 부동산에 내놓거나 다른 사람한테 파는 식으로 프리미엄 받고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고, 불법 전매로 간주되면 법적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해당 민간임대 운영사나 청약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된 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임대 방식이라 "소유권"이 아닌 점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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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