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상가를 월세로 임대중입니다상가에 전기가 문제있어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말없이 손님중 한분에게 부탁하여 수리를했는데 그후에 계속해서 전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집주인에게 앞전수리비와 지금 발생하고있는 문제에대해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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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집주인이 상가를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상가에 전기가 문제있어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말없
이 손님중 한분에게 부탁하여 수리를했는데 그후에
계속해서 전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앞전수리비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대해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 임대인이 집주인이고 세입자는 임차인 이라고 합
니다
위 경우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차인(세입자)이 손님
에게 부탁하여 수리한것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문제는 임대인
이 수리해 줘야할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나갈때도 임차인이 수
리해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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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