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제가 유일한 보호자인 상태고 병원입원할때도 제가다 처리하고 병원비도 제가 내고 그랬는데 연대보증같은 서류에 싸인을 한건지 아닌지 잘 기억은 안나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바로 상속포기해서 판결받았습니다. 1년넘게 지났는데 최근에 병원에서 병원비 500만원정도 민사소송을 받게되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일단 돈을 낼수가 없는 상황이기도하고 소장이 전에 지내던주소지로 가서 안받아서 주소보정명령 나왔는데 계속 일부러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와 병원비 채무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아버님의 병원비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하셨지만,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확정되셨다면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상속채무(빚)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병원비도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1. 상속포기의 효력과 소송 대응
상속포기 항변: 소장을 받으시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항변)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병원)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사항 - 연대보증: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병원 입원 시 병원비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개인적인 채무 부담 약정 등의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이는 상속 채무와 별개로 질문자님 개인의 채무가 됩니다.
소장에서 병원이 어떤 근거로 청구하고 있는지(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인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인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장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서명 여부 및 연대보증의 유효성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소장을 통해 병원의 주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소장 송달과 주소 보정 명령
소장 미수령의 위험성: 소장을 일부러 계속해서 안 받으시면 법원은 원고(병원)에게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소를 찾아보라고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공시송달의 가능성: 만약 원고가 주소 보정을 했음에도 송달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자님이 소장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병원 측의 승소 판결(의제자백)**을 내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온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현재 거주지 주소로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에 설명드린 대로 상속포기를 근거로 적절한 시기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1) 현재 주소로 송달받기: 법원에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살고 계신 곳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고 측이 주소 보정을 통해 새 주소로 송달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2) 소장 내용 확인: 소장을 받으면 **청구 원인(병원이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을 면밀히 확인하여, 상속채무 청구인지 연대보증 등 개인 채무 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확정된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소송 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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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