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정 사유 작성부터 최종 발급까지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에는 선택하는 수정 사유와 작성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수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수정 발급 시 주요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한 번 전송되면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수정 사유의 정확한 선택과 작성 방법 준수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장수(1장 또는 2장)와 금액(정액, 차액, 부(-)) 기재 방식, 작성일자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정 사유 | 주요 내용 | 작성 방법 | 주의할 작성일자 |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작성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취소분(부(-)) 1장 + 정상분 1장 (총 2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날짜 오류 시, 올바른 날짜로 새로 작성) |
공급가액 변동 | 계약금액 할인, 에누리, 추가 비용 등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 증감된 금액만큼 정(+) 또는 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 사유 발생일 |
환입 | 공급한 재화가 반품(환입)된 경우 | 반품된 금액만큼 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 |
계약의 해제 | 거래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해지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취소된 금액만큼 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 해제일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동일 건을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건 전액 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 가산세 발생 여부 및 발급 기한 확인
일부 수정 사유는 가산세 부과와 직결되므로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정 사유 | 발급 기한 | 가산세 주의 사항 |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늦어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변동 |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 기한 내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환입/계약의 해제 | 환입된 날/계약 해제일 | 기한 내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3.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 시 유의점
다음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물건을 거래한 공급시기가 원칙)
팁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 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을 선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 전액을 마이너스(-)로 취소하는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하단에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실수 없이 완료해야 총 2장이 올바르게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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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