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성동구에 단독주택 1채 충남 아산에 단독+대지 1채 보유중인데요. 내년 10월에 서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억정도 돈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2 주택자는 주담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아산에 있는 땅+집을 살때 무슨 시골 지역이라 주택 포함이 안된다고 했었는데이런 제도가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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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집에 지금 전세중인건가요???
6.27대출규제전 전세계약한거였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60% 한도로 받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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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