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받지 못한 급여가 다음 달이면 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급일을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추석 연휴 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기한 안에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며 더 근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린 급여를 일부라도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무임금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려 해도 근무시간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기한 안에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며 더 근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퇴직의사를 구두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사직서에 퇴직의사 : 생계곤란, 생활위험에 의한 퇴직이라고 작성 제출을 하시고,
고용지원센터 홈피 서식자료실에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구체적 작성 후, 사업주의 싸인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도 인정받도록 하세요.
요점 : 구두상의 퇴직의사 보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 작성 제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작성 싸인을 받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려 해도 근무시간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혹시 4대보험가입적용은 되셨나요.
4대보험가입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주 대신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라도 지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접수는, 직접 방문에 의한 진정제기도 되지만,
인터넷의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