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달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알바로 시작해서 총 20,537,500원 벌었고 1월달부터 직원으로 들어가서 총 25,200,000원을 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사대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달 평균 1주 15시간 이하 근로를 제공한 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계속 제공한 자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소위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주 15시간을 초과하였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4. 3. ~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 1일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