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일반에서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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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서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최근 5년 이상 매출 자체가 거의 없는휴업과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해당 기간동안 매입한 상품도 없는 상태입니다.10년 이상이 지난 재고품의 경우 새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색, 경화현상, 내구도 변화,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텐데,장부 등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고품 등 금액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세금, 세무

이렇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 신고서’ 제출 대상은?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전환 당시 보유 중인 **재고품(상품, 원재료 등)**은 과세 전환 신고서와 함께 ‘재고 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 다만, 질문자님처럼 장기간 매출·매입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보유 재고도 없는 경우는 사실상 *“재고 없음”*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재고품이 존재하지만 오래된 경우

  • 10년 이상 된 재고품은 통상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며, 실제 시장가격이나 감가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장부가 없더라도 재고 수량, 품명, 상태 등을 근거로 해서 ‘추정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 "2013년 입고된 A제품, 현재 수량 10개, 변색·경화 진행, 판매불가 상태 → 단가 0원 처리"

  • **증빙자료(사진, 실물 상태 확인서, 간단한 설명문 등)**를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명에 유리합니다.

  1. 장부나 자료가 없을 경우

  • 국세청은 장부 미보관 시 최소한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 "현재까지 유지된 재고 없음" 또는

  • "보유 중인 제품은 10년 이상 경과된 미판매품으로 가치 없음"

  • 재고가치 0원 또는 실질 평가액 기재

요약

  • 재고가 실질적으로 없다면 “재고 없음”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 오래된 재고품은 상태 기반으로 감가평가 후 금액 산정

  • 자료가 없더라도 간단한 설명과 상태 근거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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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