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월급 300만원 24년 5월1일 입사하여 5월10일까지 일하던중 10일에 일하다 다쳐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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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24년 5월1일 입사하여 5월10일까지 일하던중 10일에 일하다 다쳐 산재로 치료를 25년 6월10일에 산재 종결이 되어 치료를 마쳤습니다 회사에 나가려고 연락을 했지만 일이 없고 조그만 기다리면 일이 나온다는 말만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신청을 24년 5월1일 부터 25년 6월 10일까지 청구하려 하는데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25년6월11일~11월21일 까지 보수 없이 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하고 있었서 21일 퇴사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퇴직금 사유에 해당 되는 지 임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질병 포함)로 요양이 승인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호됩니다.

2. 2024. 5. 1. 입사자는 2025. 4. 30. 까지 계속근로 시 만 1년 이상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