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간 성함 불일치, 상속등기 문제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등기를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발급해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가

제적등본 간 성함 불일치, 상속등기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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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등기를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발급해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가 전 제적등본에 적힌 할머니 성함과 분가 후 제적등본에 적힌 성함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두 제적등본을 자세히 보면 배우자(할아버지) 기록은 동일하고, 자녀 구성도 아버지 형제들과 정확히 일치하며, 출생·사망 연월일이나 본적 이동 기록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가족관계는 분명하게 연결되는데 이름만 다르고, 개명이나 정정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단순한 오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상속등기 접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전신)에 기재된 망인(아버지)과 상속인(할머니)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명의인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두 제적등본상에 할머니의 성함이 다르다면, '분가 전 제적등본에 기재된 A라는 사람이 분가 후 제적등본의 B와 동일 인물이다'라는 법적인 증명이 되지 않아 상속인 자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처럼 다른 모든 정보(배우자, 자녀 구성, 생년월일 등)가 일치하고 이름만 다르다면,

이는 작성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기(착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제적등본 상의 오류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제적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제적부 정정 허가 신청서

  • 성함이 다르게 기재된 두 제적등본 원본 (가장 중요한 증거)

  • 오류가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예: 할머니의 주민등록표나 다른 공식 기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기본 서류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두 제적등본의 성함이 다른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정정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