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0년 입사이후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보험이 생긴후 지금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연금도 더이상 납부하지 않고 2027년초에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지지차에서 운영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하여 9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면이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농촌창업지원센터 입교 기간 동안에도 실업수당(구직급여)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교육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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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