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1년 하고 12월 31일때 2년이 됩니다 계약은 1년씩 하구요 a라는 아웃소싱에서 2년이되면 다른 b라는 아웃소싱에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럴때 제가 12월31일까지만 한다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b라는 아웃소싱에 다시 계약하고 1~2달쯤 그만둔다면 앞전에 계약만료된거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년간 계약 만료(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는 법적으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A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재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시점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므로
B 업체에서 자발적 퇴사 시 해당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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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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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