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민사걸고 첫 재판 잡혔는데 입구에서 헤매서 8분정도 늦었습니다들어가보니까 다음 재판 진행중이더라구요민원부에 가서 물어보니 재판은 끝났고 내일 재판부?인가 거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어떻게 진행되는지 첫재판 못나갔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무슨 손해배상(소액) , 원고 , 피고 적혀있는 종이도 받았습니다
이런, 첫 재판에 늦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웠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냉정해서, 불참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첫 재판에 피고가 불참하고 변론서(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의제자백' 또는 '간주자백'이라고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이런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곤 합니다. 이미 다음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건 판사님이 질문자님의 불참으로 인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첫 재판에 나가지 못하면 몇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나면, 질문자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명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판결 후에도 상소 등의 불복 절차가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민원부에서 안내받은 대로 내일 당장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정확히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 다음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