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소매업이고 종목이 해외직구 대행업인데요 변경없이꼭 해외직구만 해야 하나요 해외직구 아니여도 따로 온라인판매로 옷이나 화장품 가방 등 판매 아예 안되는건가요?
업태가 소매업이고 종목이 해외직구 대행업인데요 관련해서 답변드려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소매업이고 종목이 해외직구 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주로 해외직구 대행업에 집중된 사업 형태입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업태와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제 행위와 세무신고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즉, 꼭 해외직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옷, 화장품, 가방 등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별도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업태와 종목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특수 상품(특히 화장품, 의약품 등)에는 별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경우에는 세무서와의 상의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종목 변경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내용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