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보통 6월 중·하순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그 고시된 금액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따라서 내년도 최저시급도 6~7월에 윤곽, 8월 초에 확정·공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