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도 주휴수당이 다음달에 들어올 수 있나요? 평소에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입니다.저번달 사정 상 무급휴가를 10월 둘째주까지 쓰고,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다음달에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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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입니다.저번달 사정 상 무급휴가를 10월 둘째주까지 쓰고, 실질적인 근무는 10월 13일부터 했는데요.3주 만근 한 것 치고는 월급이 거의 반토막나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최저시급으로 가정하고 네이버 월급계산기에 있는 주급으로 변환해서 3주 계산하고 세금 뗐는데도 그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주휴수당쪽으로 검색해보니한 주가 두 달에 걸쳐있을 때엔 익일 지급이 가능하며 월급제여도 미지급 될 일이 없다고 봤는데요... 이래서일까요?

월급제라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월급에서 차감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개근 및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10월 초 무급휴가로 인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주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가능한 상황이며,정확한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 내역(일할 차감 및 주휴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