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올해 봄,여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4개월간 총 182만원을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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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올해 봄,여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4개월간 총 182만원을 받았고,가을부터 다른곳에서 정식알바채용으로 9월은 32만원,10월11월12월은 세전 76만원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총 근로소득은 450만원정도가 될듯한데이럴경우 남편(직장가입자) 밑에서 피부양자가 탈락되나요?

네, 질문자님. 남편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식당 일용직과 정식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여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소득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소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세전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될 것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 (식당 일용직):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일용근로소득도 합산하여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통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소득 (정식 알바):

정식으로 고용되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해요.

* 질문자님의 9월부터 12월까지의 정식 알바 총급여 예상액은 32만 원 (9월) + 76만 원 (10월) + 76만 원 (11월) + 76만 원 (12월) = 260만 원입니다.

*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70%가 근로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60만 원의 70%인 182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되고요,

* 근로소득금액은 260만 원 - 182만 원 = 78만 원이 됩니다.

총 소득금액 합계액 확인:

* 만약 일용근로소득 182만원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정식 알바 근로소득금액만 계산하면 78만 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하지만 만약 일용근로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요건 판단 시 총급여 기준으로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식 알바 근로소득금액은 78만 원으로 100만 원 이하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이 182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