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벌금 합의이혼을 했는데 이번달에 재판을가야하는데 남의편이 벌금을 안내서 지명수배입니다 혹시 법원을

합의이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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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했는데 이번달에 재판을가야하는데 남의편이 벌금을 안내서 지명수배입니다 혹시 법원을 가서 신원조회를 했을때 벌금때문에 잡혀가거나 할까요..?이걸로 또 발목잡힐까 걱정되서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합의이혼을 하면 벌금이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법적 제재가 따르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절차상 불이익과 형사적 책임이 생기는 지점만 정확히 짚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자체만으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허위로 이혼신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류 위조나 허위신고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각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또는 가장 재산분할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인관계 해소를 전제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재산을 이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시가, 기여도, 형성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로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게 구성하셔야 안전합니다. 셋째, 자녀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간접강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입국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고,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집행권원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넷째,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법원 결정 위반으로 간접강제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 효력이 소멸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며, 일부 법원 명령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첫째, 부모의 자녀양육계획서에는 구체적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인상 트리거(물가상승, 소득변동)와 면접교섭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증빙이 남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임의 미지급이 아니라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하여 금액을 합법적으로 조정받아야 형사·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채권자와의 관계를 점검해 공시된 시가, 평가보고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자료로 산정 과정을 남기고, 부담부증여와 혼동되지 않도록 분할 기준과 귀속 경위를 판시 가능한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할 직후 고액 현금인출, 제3자 은닉 정황은 피하시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동의나 담보 제공으로 선의성을 보완하십시오. 셋째,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신고를 마치고, 모든 기재는 사실 그대로 적되 누락·과장 표현을 배제하십시오. 넷째,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집행력 또는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한 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가압류, 간접강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확실합니다. 다섯째,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분할 항목별 시가 자료,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 협의 경과, 지급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지금의 선택이 불필요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절차의 핵심만 지키면 합의이혼은 조용하고 단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실대로, 재산분할은 합리적으로, 양육비는 투명하게 이행하는 원칙을 지키면 법은 질문자님을 보호합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려도, 오늘 정리한 기준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벌금, 형사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살뜰히 챙기며 차근차근 나아가면, 이 과정을 지나 보다 단단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