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이 있는데요.부모님께서 일을 하고 계실 때,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두 분께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매달 보내 드리면세금을 낼 것이 있나요?
부모님 용돈 증여 관련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부모님과 자녀 간의 증여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증빙이 없거나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년에 1,500만 원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보내는 경우, 연간 증여액은 1,2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돈이라는 명목이더라도, 재산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시점이나 정기적인 금액이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간 한도 내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2. 자주 보내는 돈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이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만약 금액이 커지거나, 다른 증여와 합산해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걱정 없이 용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자주 보내는 방식이 다르게 변할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