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신혼부부 청약 사용 사능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초혼남자친구는 재혼입니다전처와 결혼생활 중 여자 명의로 넣은 신혼부부 특공이

재혼 신혼부부 청약 사용 사능 여부

cont
안녕하세요저는 초혼남자친구는 재혼입니다전처와 결혼생활 중 여자 명의로 넣은 신혼부부 특공이 당첨되어여자 명의로 계약 했었다고 합니다청약 당첨 당시 남자친구가 세대원으로 등록은 되어있었고청약 된 집에 입주는 안하고 월세를 줘서당첨된 집으로 주소이전은 한적이 없어요이런 경우에 저랑 결혼을 하게되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가요?인터넷에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포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하여 결혼 전 배우자의 기존 특공 당첨이 있는 경우 질문에 대해 최신 2025년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신혼부부 특공 자격 기본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나, 과거에 이미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 기존 당첨 주택의 입주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전 배우자 명의 특공 당첨과 입주 여부

남자친구 전처 명의로 된 특공 당첨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월세를 주면서 주소 이전이 없었다면, 기존 당첨으로 인한 부적격 사유가 완전 확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지 않았어도 당첨 사실 자체가 청약 당첨 제한 요건이 될 수 있기에, 신규 특공 신청 전에 반드시 청약 당첨 이력 및 무주택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혼 신혼부부 특공 가능 여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므로, 남자친구가 무주택 상태라면 신혼부부 특공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 명의의 기존 당첨 내역이 불이익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역 주택공사(LH 등)나 청약센터에 문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참고

2025년부터는 배우자 한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내 중복 청약은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신청 전 기존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세대 구성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항목 내용

남자친구 전 배우자 특공 당첨 및 입주 안 했어도 당첨 이력은 제한 요인 가능성

재혼 신혼부부 특공 자격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

기존 특공 당첨 영향 부적격 여부는 청약기관 문의 후 명확히 확인 필요

청약 중복 가능 여부 배우자 한정 당첨 발표일 중복 가능, 세대 내 중복 불가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남자친구가 전처 명의로 당첨된 집에 입주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청약기관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확인과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