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인데요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 여러개있는데아들부부는 백수예요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을 하게끔 자금마련을 해주고싶은데안걸리고 싶었는지자신의 건물에 임대하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니까 아들이 새로 들어오는척 권리금 100만원정도만 양도양수받고 그냥 사용하거든요??무료로??이런것도 자식에게 증여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월세도 안받고 다른 임대인들처럼 전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아빠 건물인데 세입자가 모르고 100만원 권리금만 받고 빠져서 개이득이다 라고 소문내고 다녀서이런게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인데요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 여러개있는데
아들부부는 백수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을 하게끔 자금마련을 해주고싶은데
안걸리고 싶었는지
자신의 건물에 임대하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니까
아들이 새로 들어오는척 권리금 100만원정도만 양도양수받고 그냥 사용하거든요??
무료로??
이런것도 자식에게 증여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월세도 안받고 다른 임대인들처럼 전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아빠 건물인데 세입자가 모르고 100만원 권리금만 받고 빠져서 개이득이다 라고 소문내고 다녀서
이런게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증여된 금액이 쌓이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누락된 증여세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