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 5~9일까지 휴무인데요. (시급)계약서 작성 당시 휴일을 일요일,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원같은경우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 시급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다일 노무법인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등은 유급휴일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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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