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인가정집인데관리실에서 시설점검하다가 우리호실 배관이 샌다고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수도세가 10만원나온다고 하던데...그래서 수도검면신청을 했더니 땅속이나 벽속에 ㅁ매몰되어있는게 아니면 감면이 안된다고 하던데...방법이 없는건가요?
누수 감면은 보통 땅속·벽속 매몰배관에서 확인된 누수일 때만 가능하고, 세대 내부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확인서와 누수 공사 내역서 있어도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원 제기보다는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해 재검토 요청해보시는 게 방법이에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