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 드립니다.1. 2년전 아들의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전세집 계약 만기로 4천만원은 돌려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2. 다시 전세 자금이 필요하면 5천만원은 증여로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으로 빌려주고 현금증여 신고하고 무이자로 매월 일정 금액, 원금상환 방식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되는지요?
1. 과거 4천만 원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만으로는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2. 앞으로 5천만원+추가 대여5천만원은 증여세 공제 범위이므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세금 없음.추가 대여금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상환 내역을 남기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과세 문제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