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만약에 11월 1일~14일까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15~30일은 연차를 쓴다면기존에 받던 월급과 똑같은 액수로 월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