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합니다 와이프 아파트 : 2015년 분양권 획득 2018 년 3월 입주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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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아파트 : 2015년 분양권 획득 2018 년 3월 입주 본인 : 2017년 11월 8일 청약 당첨후 2017년 11월 14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했으며, 2020년 9월 입주 했습니다 결혼은 2018년 4월에(혼인신고ㅇ)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2025년 현재까지 본인 아파트를 전세를 주어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매도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본인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24.11.12. 이후 매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분양권 포함) 보유자가 1주택(분양권 포함)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인 자가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매도하는 주택은

매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2. 사장님의 배우자가 2015년 분양권을 취득하고

사장님은 2017.11월 분양권 취득후

2018.4월 혼인하였으므로

10년후인 2028.3월이내인 2025년까지 까지 매도하는 1주택은

매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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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