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 평가손익 발생시 법인세법 중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과 같은 이유로1. 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반대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2. 처분시에는 어떤 세무조정을 어떠한 근거로 하는건가요?평가시 적립된 유보를 추인해야 할 것 같은데..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분상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궁금하신 질문자님.
원칙의 적용: 유보 추인의 법적 근거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을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고 처분 시 추인하는 것은 아래래 조항들이 반영된 세무회계의 논리입니다.
1. 평가 시: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라 미실현된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 유보로 관리합니다.
2. 처분 시: 해당 자산이 양도(처분)되는 시점에는 제15조에 따라 처분가액 전체가 익금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이전에 쌓아 두었던 유보를 반대 조정(추인)함으로써, 세무상 취득가액 대비 처분가액의 차액(실현된 총 손익)이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단일 법조문이 "유보 추인"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8조와 제42조에 따른 미실현 손익의 불인정 원칙과 제15조에 따른 실현 손익의 과세 원칙이 유보 추인이라는 세무조정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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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