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에 권고사직 당하고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으려 기다리다 버티기 어려워 져서 9월 중반에 실업급여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직 퇴직금을 안보내 주셨어요. 퇴직금 영수증이랑은 다 주셨는데 말이죠.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빼먹지 않고 줄거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카톡 내용도 있구요.혹시라도 부정수급으로 잡힐까봐 걱정이 되서요.혹시 실업급여중 받는 퇴직금이 퇴직금이 맞다 증빙할 서류같은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퇴직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퇴직금은 회사(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보는 건 ‘퇴직 사유’이지 퇴직금 지급 여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권고사직, 정리해고 등)가 정당한지만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제때 받았는지는 실업급여 자격 심사와 무관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회사 사정으로 미지급 시, 카톡·영수증 등 약속 증거가 있으니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혹시 계속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퇴직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금 입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추후 확인 요청이 오면 퇴직금 정산서·영수증·카톡 내용 등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미입금 때문에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잡힐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고, 퇴직금은 별도로 회사와 정리하거나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