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종신보험을20년넘게내고있는사람입니다최근간병비보험을들려고알아봤다가상담사께서기존보험 감액완납하고 보장안된부분을채우자고하셔서고민끝에하기로해서 새로계약을하였습니다기간은한달 가량걸렸구요 새로운보험다마무리가되고 있던보험감액완납신청을할려니 어떤특약을해지해야만된다고하는겁니다설명을못들은터라다시전화하겠다하고 상담사한테물어보니처음돌려봤을때아무문제없던게지금은막혀있다기존에2-3번돌렸을때도문제가없던게지금은안된다고들었습니다 (예전에감액완납한사례가있음)그래서금감원민원을넣었는데 한달정도시일이걸린다하여기다리는중 담당자가전화와서 좋은방향으로얘기가되어있고해줄수도있을꺼같다라고얘기하면서 민원취하싸인을먼저받아오랬다면서담당자가전화가왔습니다그래서취하했더니 내부회의끝에 안된다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저는설명들은대로하고싶은데자기들프로그램이잘못되어 그렇게된걸인정하면서도 새로운계약취소해주겠다며 그렇게만얘기하고있습니다그럼저는 아~안되니까취소해야겠구나생각해야되는겁니까?이건설명의무위반아닌가요? 그리고싸인받아간것도기만한거아닌가요? 자기들은새로운거취소해주겠단말만하고지금3달째이러고있는데 해결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20년 넘게 납입
>상담사 권유로 감액완납 + 신규 간병보험 가입 진행
>처음엔 “문제없다”던 감액완납이 뒤늦게 “특약 해지 필요/불가”로 변경됨
>이미 새 보험 가입 완료 후 뒤늦게 제약이 생김
>금감원 민원 넣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얘기된다 → 민원 취하 요구 → 결국 불가 통보”
>현재 “새로운 보험 취소해주겠다” 외 뚜렷한 대안 없음
✅ 핵심 쟁점
1.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감액완납이 가능하다며 안내 후 진행했는데, 뒤늦게 “불가”로 입장 변경.
초기에 “특약 조건·시뮬레이션 결과·제한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민원 취하 유도 문제
금감원 민원 취하 후 입장을 번복한 건, 사실상 기만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감원도 “취하 후 번복 사례”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재민원 또는 소비자보호센터 재접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3.계약자 선택지
기존 종신보험을 유지하며 “감액완납 불가” 사유를 문서로 요구 (공식 답변 확보).
신규 간병보험은 원치 않으면 청약철회/계약취소 가능.
불완전판매(설명의무 위반)로 접근해 재조정/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1.문서로 공식 답변 요구
“감액완납이 왜 불가한지, 처음에는 가능하다 했던 근거는 무엇인지” → 서면 회신 요구하세요.
2.금감원 재민원
취하 후 번복된 사실, 기만적 안내 정리해 재접수 가능합니다.
단순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 인정을 요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외에도 금융분쟁조정 절차 활용 가능.
여기서 “감액완납 불가로 인한 손해 + 잘못된 안내로 신규보험 가입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정리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단순히 안되니까 취소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명의무 위반 + 민원취하 유도 후 번복이라는 소비자 기만에 가깝습니다.
문서 증거와 상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금감원 재민원 및 불완전판매 주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 보험사 쪽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대로 취소하고 끝내실 게 아니라, 계약자 권리를 지키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민원 문구나 조정 신청서 작성 방식까지 같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