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2년이내세 1억원까지 세금없이 상속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 2023년 12월 1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30이까지 2년내로 알고있는데 2년내에 1억을 받고 2년이지난 시점 예를들어 2025년 12월 15일에 5000만원 (10년내 상속최대기준) 이런식으로 따로받고 신고는 다르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런방식은 안되는건가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복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일정한 공제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출산 후 2년 내에 발생하는 증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혜택은 아이의 출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아 증여공제"와 관련된 것으로, 출생일(예: 2023년 12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액이 1억 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이 증여공제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받고, 그 증여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 2023년 12월 1일생인 아이에게 2025년 11월 30일까지 2년 내에 1억 원 이내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후, 2년이 지난 2025년 12월 15일에 5000만 원의 또 다른 증여를 받는 경우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전 증여와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두 증여액이 합산되어 기초공제 금액(일반적으로 매년 1인당 1.5억 원, 부부합산 3억 원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 중요한 점은, 증여는 각각 별도 건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초공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증여와 상속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2년 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이후에 별도 증여액이 있다면 그때 또 신고하고 세금 면제 공제를 적용받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차례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액 범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과 최신 규정을 확인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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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