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및 증여세 관련 부모님께서 수용예정인 토지(사업용/비사업용 논외로 하고)를 수용전에 자녀에게 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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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수용예정인 토지(사업용/비사업용 논외로 하고)를 수용전에 자녀에게 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절세 호과가 있나요?1. 수용 그리고 헌금 증여 : 양도세(수용) + 증여세2. 토지 증여 그리고 수옹 : 증여세 + 양도세(미미)전문가 의견 부탁합니다.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 로 인해 제시하신 2개의 계산 액 중 큰 것으로 과세됩니다.

절세효과가 없는 것이죠.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