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려면 6개월동안 무직이어야하고,

세무사무소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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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려면 6개월동안 무직이어야하고, 제가 한달이 더 지나야 조건이 충족되서 프리랜서로 우선 3.3떼고 이후에는 정규직전환으로 하는걸로 회사측에서 제안해주셨었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2년이상 길게 일할마음이 있어서 유형2로 신청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업에서 유형1이 아닌 유형2로 신청해야만 추후에 제가 개인신청해서 청년지원금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신청하는 회사측이 빈자리업종이어야 유형2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혹 서비스업종도 포함된다 들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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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와 신청 조건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유형1 (기존 제도)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을 정규직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지원금: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개인 지원 없음

주로 서비스업 등 일반 업종 대상

유형2 (2025년 신설)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 청년 누구나(취업애로 여부 무관) 정규직 채용 시 지원

지원금: 기업에 1년간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개인에게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별도 지급

청년 추가 지원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더 유리

빈일자리 업종에 한해 신청 가능(서비스업은 제외 가능성 높음)

청년 개인의 지원금 수령 여부

기업이 유형1(취업애로청년을 고용)으로 신청하면 청년 개인에 대한 별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유형2는 청년도 직접 최대 48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청년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회사 측 신청 유형과 청년 개인 신청 가능성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하므로, 서비스업 등은 유형1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청년 개인이 이후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별도 경로는 없고, 장려금은 기업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형1으로 신청하면 청년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은 없습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 기업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일반 서비스업은 유형1 신청이 대부분이며, 개인청년도 유형2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이 별도 개인 신청하려면 기업 신청 유형과 무관한 다른 지원 정책에 접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을 회사에 정확히 설명하고 본인의 희망과 회사 업종에 맞는 유형 신청이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