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22~23년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중소기업에 다녔으며 폐업으로 실직하였습니다그 다음 24년 12월에 현 직장(중소기업)에 와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를 알게 되어 직장에 신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선 이번 년도 11월에 몰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첫 번째, 22~23년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를 경정 청구 하여 받으려고 하는데 순서가 11월에 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를 신청 한 후 그 다음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두 번째, 만약 22년도에 경정 청구가 신청 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기간이 22년부터 5년 간 인지 알고 싶습니다.세 번째, 경정 청구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환급 받는다고 하면 보통 신청 후 몇 일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 직장이 폐업을 했다보니 따로 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과 흐름을 바탕으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입사해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근로소득세(일부 또는 전액)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직장(폐업한 중소기업)에서 이미 1년 2개월간 근무했고, 이후 이직한 현재의 중소기업은 최근 입사하셨다고 하니, 두 개의 사업장에 걸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11월에 일괄 신청한다고 안내받으셨는데, 이 경우 작년 12월 입사 이후의 소득분부터 감면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근무분(22~23년)에 대해서 소급해 감면받고 싶으시다면, 이 경우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소득세 감면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현직장(현 사업자)을 통해 소득세 감면 신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전 직장(폐업기업 포함)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면, 현재 감면 신청과는 별도 절차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즉, 현 직장에서 신청하는 절차와 별개로, 구직자가 직접 해당 연도(22~23년)분에 대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반드시 근로소득 감면 범위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과 청년 감면 조건(연령, 최초 취업, 중소기업 여부 등)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기간인 22~23년의 경정청구를 먼저 진행한다고 해서 이후 감면기간 전체가 이 기간부터 5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초 감면 신청 시점에 따라 5년이 산정되므로, 예전 근무기간 중 경정청구가 인정되면 22년이 감면 시작점이 됩니다. 만약 감면 자격을 여러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형태라면, 최초 감면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서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전 근무지에서 감면이 시작된 경우 그 개시 연도 기준 5년이 경과하면 이후 근무지에서는 남은 기간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관련해 정해진 법정 기한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22년도분은 아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실제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류 준비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신속히 검토되는 경우 더 빨라질 수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관련된 건은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넉넉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업한 직장의 경우, 경정청구를 할 때는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 내역,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폐업 사실증명 등 객관적으로 본인의 근로사실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예전 회사에서 발급이 어려운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가 있다면 미리 챙겨두시고, 4대보험공단 등에서 근무 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한 번 감면이 시작되면 최초 감면개시일 기준 5년 동안 누적 적용이 되며, 중간에 퇴직·이직을 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중소기업에서 이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셨다면, 이후 현 직장에서는 남은 감면기간만큼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경정청구는 현재 직장 신청과 별도로 먼저 준비 및 진행하셔도 괜찮고, 직접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적용 대상 여부와 서류 준비, 환급 시기 등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서나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질문자님께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만약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좋은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만족스럽고 보람차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