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서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최근 5년 이상 매출 자체가 거의 없는휴업과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해당 기간동안 매입한 상품도 없는 상태입니다.10년 이상이 지난 재고품의 경우 새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색, 경화현상, 내구도 변화,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텐데,장부 등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고품 등 금액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세금, 세무
이렇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 신고서’ 제출 대상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전환 당시 보유 중인 **재고품(상품, 원재료 등)**은 과세 전환 신고서와 함께 ‘재고 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장기간 매출·매입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보유 재고도 없는 경우는 사실상 *“재고 없음”*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재고품이 존재하지만 오래된 경우
10년 이상 된 재고품은 통상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며, 실제 시장가격이나 감가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더라도 재고 수량, 품명, 상태 등을 근거로 해서 ‘추정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2013년 입고된 A제품, 현재 수량 10개, 변색·경화 진행, 판매불가 상태 → 단가 0원 처리"
**증빙자료(사진, 실물 상태 확인서, 간단한 설명문 등)**를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명에 유리합니다.
장부나 자료가 없을 경우
국세청은 장부 미보관 시 최소한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된 재고 없음" 또는
"보유 중인 제품은 10년 이상 경과된 미판매품으로 가치 없음"
재고가치 0원 또는 실질 평가액 기재
요약
재고가 실질적으로 없다면 “재고 없음”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오래된 재고품은 상태 기반으로 감가평가 후 금액 산정
자료가 없더라도 간단한 설명과 상태 근거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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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