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2024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할려는데 2023년도 꺼밖에안떠서요,,,, ㅠ 지금은 따로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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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할려는데 2023년도 꺼밖에안떠서요,,,, ㅠ 지금은 따로 신청못하나요?

1. 2024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불가능한 이유

  • 법정 신청 기간 종료:

  • 2024년 소득공제 경정청구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7월 1일부터는 접수 불가합니다.

  • 현재(7월 1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온라인(Hometax)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모두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 표시 원리:

  • Hometax에서는 당해 연도 신청 기간 중에만 해당 연도 항목이 노출됩니다.

  • 2023년도 항목이 보이는 것은 2023년 경정청구 기간(2024년 1~6월)에 미처리된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2. 현재 가능한 해결책

(1) 2023년도 미처리 내역 신청

  • 조건:

  • 2023년 월세 계약이 존재하며, 당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6월 30일까지 2023년 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24년 월세 공제는 2025년 1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전·월세 신고 확인용).

(2) 2024년 공제를 놓친 경우

  • 2025년 신청 시 반영:

  • 2025년 1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서 "2024년 월세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신청.

  • 단, 2024년 월세 계약 기간 전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예외 조치:

  • 중대한 사유(예: 해외 체류, 중병 입원)로 기간 내 신청 불가 시, 관할 세무소에 증빙 제출 후 사후 처리 가능하나 승인 확률 ≤40%.

3. 2025년 신청 시 필수 체크사항

항목

세부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6월 30일 24:00 마감)

공제 한도

연 1,200만 원 한도 (월 100만 원 상한)

임대인 확인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전·월세 신고 완료 상태여야 공제 가능

증빙 강화

2024년 7월 이후 계약분은 계좌이체만 인정(현금 거래 불가)

4. 추가 권장 사항

  1. 2024년 증빙 사전 정리:

  • 월세 이체 내역을 매월 스크린샷 또는 PDF 보관 → 2025년 신청 시 일괄 제출.

  1. Hometax 알림 설정:

  • 2024년 12월 "소득공제 알림" 설정 → 2025년 1월 출시 시 자동 문자 수신.

  1. 세무사 상담:

  • 복잡한 경우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지역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 활용.

✨ 결론: 지금은 2023년 공제만 처리 가능합니다!

  • 2024년 월세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연말정산으로 미뤄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 현재 Hometax에 보이는 2023년 항목이 있다면 6월 30일 24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카카오톡 국세청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