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이자놀이로 돈벌경우 처벌가능 A라는사람이 본인의 가족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 동생 형 엄마)등 일가족들이

가족들이 이자놀이로 돈벌경우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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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사람이 본인의 가족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 동생 형 엄마)등 일가족들이 A씨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서 A씨가 돈놀이를 통해 이자를 수억원을 수취한후 서로 나눠가진 경우탈세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될게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

가족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려다 세무‧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셨군요. 핵심만 콕콕 짚어 드릴게요.

1. 세금 리스크

  1. 증여 추정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 피하려면 ① 차용증 작성 ② 적정이자(연 4.6%) 지급 ③ 이자 원천징수(14%) 3종 세트 필수! 찾아줘 세무사

  1.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여 한도

  • 면제된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무이자 가능 원금 약 2억 1,700만 원)면 과세 제외. 그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 찾아줘 세무사

  1.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족이 받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세율까지 과세됩니다. 찾아줘 세무사

2. 대부업‧이자제한법 리스크

구분

내용

처벌

미등록 대부업

제3자에게 반복‧영리 목적 대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2025.7.22 시행)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초과

연 20% 초과 이자 계약·수취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금융위원회)

가족 명의라도 실제로는 ‘남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하게 하려면?

  1. 차용증+이자율 4.6% 이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 받기.

  2. 이자 지급 시 14% 원천징수 → 홈택스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 가족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체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4. 제3자에게 반복 대출이라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 후 연 20% 이자 상한 준수.

결론

  •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 대부분 증여세·종합소득세·대부업법까지 걸립니다.

  • 차용증·적정이자·원천징수만 지켜도 90% 위험 차단!

  • 금액이나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변호사 상담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