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 사장입니다.프리랜서로 직원을 고용하고한달치 월급 주면서 3.3% 원천세 신고와 거주자의사업소득 이라는 간이지급명세서 까지 제출한 상태인데요 ! 이 직원을 제가 등록을 해줘야 수당을 받은게 이 직원의 소득으로 잡힐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프리랜서 직원 등록에 관한 내용은속시원하게 나와있는 곳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 간이지급 말고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 가니 이렇게 나오는데직접 작성 방식으로 하니까 마감일자가 지났다고 해요 ??!! 일단 이게 프리랜서 직원 등록하는 메뉴가 맞는건지 궁금하고,아니라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어차피 25.3월 이후 수당이 지급된거라서 지급명세서는 내년에 해도 문제없을것 같은데 저거 하는 날짜가 원래 3/10 딱 하루인가요????
프리랜서 직원을 따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소득을 말씀하신 내용처럼 신고해주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이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다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해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